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