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