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지만, 사망자 정보가 매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차단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았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