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주택·창고·축사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520만 원의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며, 주택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시, 최대 500만 원의 지붕개량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