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종합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인데,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각하는 고발 또는 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 특검팀에 오 도지사를 내란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