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4일까지 6주간 도내 해수욕장, 시내권 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대해 "여름 휴가철 분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경찰은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 불문 장소도 불시에 바꿔 음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스팟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며,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김수영 청장은, “음주운전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