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가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을 위한 난청 검사비와 난청 환아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침에 따르면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검사를 받고, 재검사 판정 시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난청으로 최종 진단된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발달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관내 신생아 및 환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 난청 확진 환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