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