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 확인 기능을 넘어 교통카드 기능과 청소년 우대 혜택을 한 장에 담은 실용적인 신분증이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있다.특히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선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달리,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