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전신주와 상공에 설치된 통신선들을 두고,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선하지’ 무단 점유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71 토지 소유주는 최근 자신의 토지 상공에 한전 전신주와 통신 3사의 회선이 사전 사용권 협의 없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기업에 시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