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세금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를 선거공영제라고 부른다.선거공영제의 근거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이다. 바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특히,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거가 끝나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