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다.제주도는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올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월 단위 산정에서 매월 1~15일, 16일~말일까지 15일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