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