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대구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이달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