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