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5일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