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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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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맞춤지원으로 공교육 진입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제주형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해 정책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개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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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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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 ‘라이파이’ 주목
무선 주파수 포화와 보안 위협, 전자기 간섭 한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중심 무선 통신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기술 ‘라이파이’가 속도·보안·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기업을 넘어 통신 혁신의 선두에 선 시그니파이는 ‘트루라이파이’ 솔루션을 앞세워 국방, 산업, 의료 현장에 라이파이를 실제 적용하며 무선 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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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
보수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에 대해 "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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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시설 개선해 시민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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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20일 남양주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해당 도서관 시설개선공사 착공을 앞두고 정담회를 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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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전 수석 "유은혜 예비후보, '교육'을 권한 아닌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람"
6시간전
4년 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거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김거성 전 수석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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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재판관 6대3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의 경우 의회 고유 권한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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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해 온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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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세계 통상 질서 충격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온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