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도는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자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내 54개 지구 1만791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이번에 지정 고시한 35개 지구 1만 775필지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사업지구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