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