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를 수용,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15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 20곳에 통보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