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부착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계속되는 층간 흡연 문제로 괴로워서 그랬다”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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