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누구인가?▶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2)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6만원 지급된다. 3) 반기분으로 신청했는데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