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지역 사설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지원 금액은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대형면허는 최대 65만원이다. 지원은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