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난 때 긴급조치·피난명령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5년 이내 두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