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7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대면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오후 4시간씩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