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이 안내됐다.1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관내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39건으로 총 47건이다.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조치 건수와 비교해 26건이 증가한 것.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