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틀고 "제보를 받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문제가 된 녹취에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회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올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