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또는 희석됐다고 인정되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수독과’라는 말이 등장했다.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한동훈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박지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