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22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 평가 관련 규정을 두게 돼있다.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