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도시대에 ‘십자가 밟기’가 있었다.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 사용했던 방법이다. 연초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 혹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작은 동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강요한 다음, 밟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람을 신자로 간주해 처형한 종교 탄압이다. 이러한 '십자가 밟기'는 후대에 들어 개인의 사상을 조사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반대하는 자를 가려낸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됐다.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 사상,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오늘날에도 ‘십자가 밟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