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 목적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군은 이번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 신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부여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