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상,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해 위험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