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또한 20일부터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신규지정된 경기도 12곳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해당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