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이며,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