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