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