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라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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