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초단체 체육회 A회장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10일 시정지시를 받았다.고용노동중부지방청은 인천 기초단체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제기한 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체육회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으며, 체육회는 이달 21일까지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한편, 조사 과정에서 체육회 A회장은“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