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발행 적격·영업행위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면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지급수단 활용,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