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게 본인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