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3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