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보건소의 모자보건 업무에 유산·사산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치료의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에서 2024년 25%로 증가했다. 임신 기간 기준으로 20주가 지나서 사망할 경우에는 사산,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유산으로 구분하는데, 산모가 고령일수록 유·사산 가능성이 높아져, 산모 고령화에 따른 유·사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모자보건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