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우선 행정시 설치와 행정시장의 임명과 역할,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또 행정시의 인사와 지방세 부과, 인허가, 면허, 도시개발, 수도사업 등은 행정시가 아닌 시·군의 역할과 권한으로 돌려놓았다.행정시 관할구역하는 교육지원청도 ‘시·군 관할 구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