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했다.이 단체는 거래처에 소주나 맥주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2018년 3월에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