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