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