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학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