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주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이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