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건축법 용도 분류에‘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지정된 용도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한다.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