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라온홀딩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및 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한편,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