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서 투표소에서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