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해당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이 안 되는 장소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