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